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온라인교육 이수시간 추가인정 안내
'20년 1~4월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해 귀농귀촌 관련 집합교육이 미실시 됨에 따라
동 기간 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 시간을 추가 인정하고자 합니다.
<귀농교육 인정범위>
○ '20년 1~4월(4개월) 기간 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에 대해 최대 32시간 범위내(연간이수 100시간/12개월 x 4개월) 추가 인정
현행 |
개정 |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예) 온라인 교육 100시간 이수 → 40시간 인정 80시간 이수 → 40시간 인정 70시간 이수 → 35시간 인정 |
- '20.1~4월(4개월) 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에 대해 최대 32시간 추가 인정 * 총 교육 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 인정 후 '20년 1~4월 간 교육 받은 시간을 추가로 32시간 이내에서 합산 * (예) '20년 이전 온라인 교육이수 100시간 + '20년 1~3월 이수 10시간인 경우 → 40시간(총 교육 110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 + 10시간('20년 1~4월 이수 교육시간 중 32시간 이내) = 50시간 인정 * (예) '20년 이전 온라인 교육이수 30시간 + '20년 1~4월 70시간인 경우 → 40시간(총 교육 100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 + 32시간('20년 1~4월 이수 교육 시간 중 32시간 이내) = 72시간 인정 - 온라인 교육으로 충족하지 못한 교육이수 시간은 5월 이후 개시되는 집합교육 이수 필요 |
○ 이상은 '20년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에 한해서만 일시 적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