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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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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남원시귀농귀촌센터 | 2021-08-12 | 조회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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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관내 농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소유 부적합 사례를 가려낸다.

시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고자 오는 11월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주요내용은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중에서 농지법 위반사례를 가려내는 일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을 집중 조사한다.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에 대한 현황조사도 지도점검과 병행된다.

특히 농막 자체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돼 '농지법'에 저촉되는 사례와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한 성토에 대해서도 집중조사가 진행된다. 

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되는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환주 시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농지법 위반이 많았던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라며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0_0001544065&cid=1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