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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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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남원시귀농귀촌센터 | 2021-06-01 | 조회 1614

남원시는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6월 1부터 7월 1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신축 등 주거공간 마련에 들어가는 자금을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농업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등을 통해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남원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신청자는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층 면접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금리 2% 또는 변동금리(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620-6363)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상반기에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으로 14명에게 31억원을 지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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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news/news.php?code=li_news&number=71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