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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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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땅 없는 청년농 농지 싸게 빌려드려요”
남원시귀농귀촌센터 | 2020-04-29 | 조회 1838
농지은행사업이 농가들에 호평을 받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사업내용과 신청절차를 농민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가정의 달’ 기획 농지은행 (1)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지난해보다 사업비 39% 확대

자금 부족한 2030 우선 공급 임대료 1㏊당 평균 54만원대

전업농 등 농지 구입비도 지원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도 부모·자식간의 도타운 정은 얇아지지 않는다. 농촌에 사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농지은행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농가소득의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다. 3회에 걸쳐 알아본다. 



강원 평창에 사는 홍모씨(35)는 2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농민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평창지역에 특화한 고랭지농업에서 인생의 비전을 보았다는 홍씨. 하지만 열정만으로는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높았다. 영농자금이 넉넉지 않은 그에게 인근 지역의 비싼 땅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다. 그런 홍씨의 고민을 해결해준 것이 바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이다. 1만9800여㎡(6000평)의 농지를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 대파농사를 시작했고 연간 소득이 8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농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농지종합관리기구인 ‘농지은행’을 통해서다. 농지은행은 은퇴한 농가나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확보한 뒤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곳이다. 농지를 매개로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은행의 대표사업이다. 최근 청년농 육성이라는 정책방향과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젊은이가 늘어나는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농사에 뛰어들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한 20~30대라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옛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활용해 농지를 임차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다. 청년창업농이나 2030세대에 우선 지원돼 ‘젊음’이 지원조건으로 작용하는 특별한 사업이어서다. 임대료도 낮다. 해당 지역 농지 평균임대료 수준에서 책정된다. 1㏊당 평균 54만5000원이다. 논에 벼 말고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면 임대료는 80% 감면된다. 임대기간도 5년 이상으로 길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중 농지매매용·임대차사업(옛 농지규모화사업)도 있다. 전업농이나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지를 매입할 때 3.3㎡(1평)당 3만5000원(생애 첫 농지 취득이라면 4만5000원)의 농지구입비가 지원된다. 농지구입비는 연 1%의 금리로 최대 30년 안에 나눠 갚으면 된다. 다만 최초 계약 2년 동안엔 논에 벼 외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민을 진입·성장·전업농 등 성장단계로 구분해 지원면적 한도를 2㏊·6㏊·10㏊로 달리한다. 경영규모와 영농경력을 갖춘 농가는 영농규모를 더욱 키워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농지은행사업비는 1조14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5% 늘었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비가 급증한 데 힘입은 것이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비는 지난해 4649억원에서 올해 6460억원으로 39%나 늘었다. 청년이라면 인생 설계를 농촌에서 해볼 일이다. 농지은행 상담·신청은 전화(☎1577-7770)와 농지은행통합포털(www.fbo.or.kr)에서 하면 된다.

 

출처 :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21950/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