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ㆍ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추진목적
자금력이 부족한 귀농인에게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통해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신청대상
가.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나.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3. 신청자격
가. 필수자격 :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 주택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나. 귀농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비대면 교육의 경우 집합 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인정
다.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라. 재촌 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및 지원형태
가. 지원내용
- 창업자금 : 세대당 최대 3억원 한도 이내 융자(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 주택자금 : 세대당 최대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융자(주택구입ㆍ신축)
나. 지원형태
- 대출금리 : 연1.5%(고정 또는 변동 중 선택가능)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1. 11.(수) ~ 2023. 2. 10.(금)
너,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담당)
다. 구비서류
- [필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필수]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 [필수]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필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필수] 교육이수 실적자료(수료증 등)
- [필수] 정책자금 대출 신용조사서(농협)
-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 [해당]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공문
- [해당] 청년귀농 장기교육 수료증
- [해당]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해당] 친환경농산물인증 증빙서류
- [해당] 정보통신분야 자격증 사본
- [해당]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업종 재직증명서(1년 이상 종사자)
- [해당]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 증빙서류
- [해당]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증빙서류
- [해당]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이수 증빙서류
- [해당] GAP인증 증빙서류
5. 추진일정 및 선발방식
가. 추진일정
- 면접심사 : 2023. 2. 24.(금)
- 발표일자 : 2023. 3. 2.(목)
※ 면접 및 발표일자는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선발방식 :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후,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발
다. 관련문의 : 남원시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소충실 주무관(☏ 620-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