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신축)자금 융자 지원
자격요건(공통자격 및 개별자격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가. 공통자격
- 만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 주택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 ·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비대면 교육의 경우 집합 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인정
나.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농지원부, 경영체 등 이력이 없는 자)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 > 공지사항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
지원범위 및 형태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구입 등)
주택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연면적 150㎡ 이하 주택구입 또는 신축)
대출금리 : 연2% 또는 변동금리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선정방식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후,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상반기 : 1. 11. ~ 2. 10.
하반기 : 6.1 ~ 7. 1(변동될수 있음)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자격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남원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1년 이내인 세대주
- 지원내용
- 가구당 이사비 1백만원 정액 지원(전입 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청)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지원자격
- 남원시 외 타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남원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세대주
- 지원내용
- 가구당 주택수리비 5백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후, 주택수리 추진
귀농귀촌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자격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남원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가구당 기준단가(500만원)의 최대 50%(250만원 한도 내 지원)
귀농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지원자격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남원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1년 이내인 귀농귀촌인(세대주) 중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정착금 5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