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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지원

귀농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신축)자금 융자 지원

자격요건(공통자격 및 개별자격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가. 공통자격

   -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 주택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 ·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비대면 교육의 경우 집합 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인정

  나. 귀농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농지원부, 경영체 등 이력이 없는 자)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 > 공지사항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

지원범위 및 형태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구입 등)

주택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연면적 150㎡ 이하 주택구입 또는 신축)

대출금리 : 연1.5%(고정 또는 변동 중 선택가능)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선정방식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후,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상반기 : 1. 11. ~ 2. 10.

하반기 : 6.1 ~ 7. 1(변동될수 있음)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귀농(촌), 귀향인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자격
귀농귀촌인 :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동지역 중 주·상·공업지역 제외)으로 이주한 세대주
귀    향   인 :  ①,② 동시만족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지원내용
귀농귀촌인 : 100만원
귀    향   인 : 120만원

귀농(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원자격
귀농귀촌인 :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동지역 중 주·상·공업지역 제외)으로 이주한 세대주
귀    향   인 :  ①,② 동시만족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지원내용
귀농귀촌인 : 700만원 한도(보조 80% / 자부담 20%) , 귀향인 : 800만원 한도(보조 80 %/ 자부담 20%)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후, 주택수리 추진


귀농(촌),귀향인자녀정착금 지원사업

지원자격
귀농귀촌인 :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동지역 중 주·상·공업지역 제외)으로 이주한 세대주
귀    향   인 :  ①,② 동시만족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지원내용
귀농귀촌인 : 초,중,고 자녀당 50만원(1회지원)
귀   향   인  : 초,중,고 자녀당 60만원

귀농(촌),귀향인 주택 및 시설 설계비

지원자격
귀농귀촌인 :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동지역 중 주·상·공업지역 제외)으로 이주한 세대주
귀    향   인 :  ①,② 동시만족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지원내용
귀농귀촌인 : 100만원 한도(보조 50% / 자부담 50%)
귀    향   인 : 200만원 한도(보조 50% / 자부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