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신축)자금 융자 지원
자격요건(공통자격 및 개별자격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가. 공통자격
-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 주택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 ·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비대면 교육의 경우 집합 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인정
나. 귀농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농지원부, 경영체 등 이력이 없는 자)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 > 공지사항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
지원범위 및 형태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구입 등)
주택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연면적 150㎡ 이하 주택구입 또는 신축)
대출금리 : 연1.5%(고정 또는 변동 중 선택가능)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선정방식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후,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상반기 : 1. 11. ~ 2. 10.
하반기 : 6.1 ~ 7. 1(변동될수 있음)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귀농(촌), 귀향인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자격
- 귀농귀촌인 :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동지역 중 주·상·공업지역 제외)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 향 인 : ①,② 동시만족
-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 100만원
- 귀 향 인 : 120만원
귀농(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지원자격
- 귀농귀촌인 :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동지역 중 주·상·공업지역 제외)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 향 인 : ①,② 동시만족
-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 500만원 한도(보조 80% / 자부담 20%) , 귀향인 : 600만원 한도(보조 80 %/ 자부담 20%)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후, 주택수리 추진
귀농(촌),귀향인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지원자격
- 귀농귀촌인 :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동지역 중 주·상·공업지역 제외)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 향 인 : ①,② 동시만족
-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 초,중,고 자녀당 50만원(1회지원)
- 귀 향 인 : 초,중,고 자녀당 60만원
귀농(촌),귀향인 주택 및 시설 설계비
- 지원자격
- 귀농귀촌인 :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동지역 중 주·상·공업지역 제외)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 향 인 : ①,② 동시만족
-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 100만원 한도(보조 50% / 자부담 50%)
- 귀 향 인 : 200만원 한도(보조 50% / 자부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