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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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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
남원시귀농귀촌센터 | 2022-01-17 | 조회 1080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ㆍ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추진목적

자금력이 부족한 귀농인에게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을 지원함으로써,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통해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신청대상

  가.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나.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3. 신청자격

  다. 필수자격 : 만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 주택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귀농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비대면 교육의 경우 집합 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인정

  라.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라. 재촌 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3. 지원내용 및 지원형태

  마. 지원내용- 창업자금 : 세대당 최대 3억원 한도 이내(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주택자금 : 세대당 최대 7천5백만원 한도 이내(주택구입ㆍ신축)

  바. 지원형태

    - 대출금리 : 연2%(고정 또는 변동 중 선택가능)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1. 11.(화) ~ 2021. 2. 10.(목)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담당)

  다. 구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추진일정

    - 면접일자 : 2022. 2. 24.

    - 발표일자 : 2021. 3. 2.

    ※ 면접 및 발표일자는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마. 선발방식-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후,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발

  바. 관련문의 : 남원시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계 김현종 주무관(☏620-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