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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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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남원시귀농귀촌센터 | 2021-12-16 | 조회 1037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참여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2. 3. 1. ∼ 2022. 12. 31.(10개월간)

2. 접수기간 : 2022. 1. 10.(월) ∼ 2022. 1. 28.(금) *17:00마감

3. 접 수 처 : 남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5번창구(향단로 39)

4. 모집분야 인원 및 근무조건  : 붙임 공고문 참조  *신청시 거주지 제한 없음

5. 선발방법

  가. 1차 서류심사(참여근로자 자격 요건) ⇒ 참여자 요건이 유사한 경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

  나.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로 전문성, 경험지식, 성실성, 의욕 등 평가

6. 결과발표

  가. 1차 서류심사 : 2022. 2. 15.(화)한 *선발자 개별통보

  나. 2차 면접심사 : 2022. 2. 28.(월)한 *최종 선발자 개별통보

7. 참여자 요건

  가. 당해 연도 중 만 50세(1972년)이상 70세(1952년)미만 미취업자

  나. 세부사업에서 정한 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 수행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기능장, 기술사와
        서비스 분야는 1급 자격과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자격 및 등록자격자

8. 참여 제외요건 : 붙임 공고문 참조

9. 신청서류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③전문경력 기술서 ④자격·경력 증빙서류 ⑤주민등록등본
     ⑥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⑦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⑧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⑨구직등록필증 ⑩취업취약계층 입증 자료(해당자)

10.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에 기재된 경력, 자격사항 등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증빙자료 없을 경우 불인정)

  나. 제출된 서류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관외 거주의 경우,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남원시 관내로 주민등록 이전 후 주소지를 남원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주소이전 후 등본 제출, 그 외에도 반기별 주소지 확인

  라. 최종선발자 중 채용포기, 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발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 순위자를 추가 선발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원히 홈페이지에 공고함

  ※  채용 관련 문의 :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 063-620-6356, 남원시 일자리센터 ☎ 063-620-5891

11.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나.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에 응시한 구직자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2년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남원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팩스(☎063-620-6712)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방문시 직접 교부 해 드립니다.

  라. 남원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2년 3월 1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