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께서는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620-636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21년 상반기 공고 및 신청접수 : 2021. 1. 11.(월) ~ 2021. 2. 10.(수) - 공휴일 제외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산업계(담당)
3. 대상사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4. 대출한도
가.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나. 주택 구입(신축)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5.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가. 대출금리 : 연2%(고정 또는 변동 중 선택가능)
나.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신청대상
가. 귀농인 :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나.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7. 자격요건(공통자격 및 개별자격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가. 공통자격
-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 주택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 ·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비대면 교육의 경우 집합 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인정
나.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농지원부, 경영체 등 이력이 없는 자)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지원제외 대상
가.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나.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다.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라. 병역의무 미이행자, 금융거래에 이상이 있는 자 등
9. 준비서류 : 신청서(붙임) 하단의 첨부서류 목록 참고
※ 20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서식으로 제출바람
10. 면접일자 : 2021. 2. 24한 - 예정
11. 발표일자 : 2021. 3. 2한 - 예정
※ 면접 및 발표일자는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