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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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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연령 65세→60세 낮춘다…저소득층 月지급금 최대 10%↑
남원시귀농귀촌센터 | 2021-11-01 | 조회 1103
    •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 대상 지급금액을 높이는 등 농지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가입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조정하고, 선순위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15%~30%인 경우 일시인출형 가입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시인출형 가입이 허용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와 같은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한다. 농지연금은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5년, 10년, 15년으로 구분된 구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사는 아울러 상품전환과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변경을 가입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하고, 가입자가 원할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3년에 1회씩 허용해 채무부담에 따른 해지를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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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0201446090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