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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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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민대상 무료 세무 상담 지원
남원시귀농귀촌센터 | 2021-07-07 | 조회 1528

남원시는 시민들의 세무 상담 지원을 위해 ‘마을세무사제도’와 ‘남원시 선정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에게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며, 선정대리인제도는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현재 마을세무사는 이은숙 세무사와 서호련 세무사 등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고 싶으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패스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대리인 서비스는 불복사유가 발생해 불복청구 세액이 1,000만원 이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청구인 부부합산 재산 3억원, 종합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남원시장(재정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북도를 거쳐 선정대리인이 결정, 통보되면 불복청구 등 세무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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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news/news.php?code=li_news&number=717726 )